대부·채권추심업권 실무자 설명회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취약 차주 보호와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 금융당국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DB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 차주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준법의식 강화와 책임 있는 영업을 강조했다.

김형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 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 과잉추심 등 그간 문제가 됐던 영업관행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 장병 관련 대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주식 투자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에 현역병 대상 영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MSI대부와 앤알캐피탈대부 등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보안체계 미흡에서 비롯된 만큼 망분리와 침입차단시스템 구축, 정보 암호화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주문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중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는 '새도약기금' 참여도 독려했다.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할 경우 연체채권 매각 허용이나 은행권 차입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법·제도 준수에 대한 요구도 강화됐다. 개정 대부업법은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역시 과잉 추심 제한, 연체이자 부담 완화, 채무조정 요청권 보장 등 채무자 보호 장치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불법추심이나 정보 유출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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