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중국산 아연 강판에 '철퇴'…무역위, 최대 33.67%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수정 2026-04-16 15:52:26
입력 2026-04-16 15:52:35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무분별한 저가 공세로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 및 화학 제품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 |
||
|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아연 도금 강판)에 대해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국CM, KG스틸, 세아CM 등 국내 철강 3사가 지난해 11월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예비 판정 결과다. 무역위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유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윈스톤 33.67%, 쇼강 26.28%, 바오투 22.34% 등 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이다. 해당 품목은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잠정 관세가 향후 현지 실사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철강과 함께 화학 분야도 저가 공세 차단에 나선다. 무역위는 영진의 신청을 받아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
트륨(가성소다)에 대한 덤핑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비누·세제 제조 및 수처리에 쓰이는 이 원료는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틈타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조사실은 조사 신청 자격과 대표성 충족 여부,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무역위는 향후 4년간의 산업 피해와 덤핑 사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무역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공청회도 열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근거해 최종판정 전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는 각 안건별로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 이해관계인 등 20여 명씩 참석했다.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경우, 현재 3.64~8.41%의 잠정 관세가 부과 중으로 오는 6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점·접착제와 도료 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는 9.53~19.17%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 최종 판정은 7월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