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보관 중인 실기주과실 대금 434억8000만원 주식 240만주 달해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통해 확인 후 해당 증권사나 명의개서대리인 통해 수령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찾아간 뒤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잠자는 주식 배당금과 무상주식이 4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찾아간 뒤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잠자는 주식 배당금과 무상주식이 4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 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인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 대금이 올해 3월말 기준 43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인을 찾지 못한 실기주과실 주식 역시 240만주에 이른다.

실기주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인출해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 양도 혹은 대출 담보 제공 등을 위해 인출한 뒤 배당이나 무상증자 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주식이다. 실기주과실은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 배당주식 등을 뜻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대신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보관 중인 대금 434억8000만원 중 장기 미청구 대금인 270억4000만원은 서민금융진흥원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상태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대표적 휴면 금융투자재산인 실기주과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정기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약 287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하고 30억6000만원가량의 대금을 권리자에게 반환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이 실기주주에게 직접 지급한 실기주과실대금만 약 44억5000만원 규모다.

주인을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 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 스스로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e서비스 내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회사명과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 등을 입력해 과실 존재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한다면 주권을 입출고한 증권회사에 반환 청구 절차를 문의한 뒤 수령하면 된다. 상장회사의 실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예탁결제원이나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 주식을 제출한 뒤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2019년 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은 더 이상 실물 주권 출고가 불가능해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실물로 발행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실물 주권을 소지한 투자자는 해당 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인지 여부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증권회사를 방문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 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잠자고 있는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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