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당법·제주특별법·정치자금법 등 4개 법안 처리 예정
정치개혁 특위서 비례 확대·중대선거구 확대 합의도
오는 23일 본회의서 국정과제 및 민생법안 약 30건 추가 처리 방침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등 4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정치개혁특위 합의 내용을 공유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이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약 30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정당법, 제주특별법, 정치자금법 등 4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특위 합의 내용으로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10%에서 14%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가 약 27~28명 증가할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은 기존 11곳에서 16곳이 추가되고, 광주에서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고 운영비를 시·도당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9개 선거구는 인구소멸 및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처리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국정과제 및 여야 합의 민생법안 약 30건을 추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10명 선출 등 인사 안건도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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