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10%→14% 상향
광주광역시 선거구 4곳, 첫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 설치 허용 등
정춘생 “거대 양당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선거 제도 개편과 정당 조직 운영 방식 변경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10%에서 14%로 상향했다. 이에 2022년 정원 대비로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약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광주 일부 지역구(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에서는 광역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4.18./사진=연합뉴스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도 확대된다. 2022년 도입된 시범 지역은 기존 11곳에서 16곳이 추가돼 총 27곳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1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수 정당들은 반발했다. 본회의에 앞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은 거대 양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반대토론에 나섰다.

정 의원은 “정치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며, 양당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떤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교섭단체는 철저히 배제됐고 밀실 논의로 모든 것이 결정됐다”며 “법안 내용에 대한 사전 공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비례대표 비율 최소 20% 확대 등 개혁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상정안은 중대선거구 일부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14% 확대에 그쳤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 역시 소수정당 진출 확대보다 거대 양당 의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