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에도 OTT 규제는 ‘3원화’… 부처 분산 구조 지속
이용률 80% 넘긴 OTT… 동일 시장 내 ‘비대칭 규칙’ 논란 확산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사실상 방송 기능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관련 규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 방송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뉜 다원화된 규제 구조가 산업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방미통위는 미디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OTT 관련 제도는 여전히 부처별로 나뉜 상태다. OTT는 법적으로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돼 과기정통부 소관이지만, 콘텐츠 정책은 문체부, 일부 규제는 방송 영역과 맞물리며 방통위와도 연결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OTT는 단일 시장 내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규율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콘텐츠 시장으로 통합됐지만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국내 OTT 이용률이 90%를 육박하며 콘텐츠 소비 중심이 빠르게 이동했음에도 규제 체계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는 기존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지는 ‘비대칭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 같은 시장, 다른 규칙… 규제 체계 재정비 필요성

현재 방송사는 허가·승인 체계와 함께 각종 규제 및 기금 부담을 적용받는 반면 OTT는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구조다. 여기에 글로벌 OTT 사업자까지 가세하면서 동일 시장 내 경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차이가 단순한 규제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과 OTT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규제 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특정 사업자군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미통위 출범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지만, 현재로서는 조직 통합 이상의 실질적 권한 조정이나 법·제도 개편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OTT 관련 정책 권한이 부처별로 분산된 구조가 유지되면서 정책 일관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순한 규제 강화나 완화 논의를 넘어, 미디어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과 OTT를 구분하는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립하고 동일 시장 내 경쟁 조건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OTT를 별도 산업으로 구분하기보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를 통해 방송과 OTT 간 규제 격차를 줄이고, 변화된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문제는 같은 시장 안에서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구조”라며 “방송과 OTT를 나누는 기준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향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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