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회사들이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SaaS에 대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없이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다양한 업무지원용 SaaS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SaaS는 망분리 규제의 예외 사유로 명시된다. 다만,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예외 적용이 제한된다. 또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망 분리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정보보호 통제는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보안 평가를 통과한 SaaS만 사용하고 접속 단말기에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이러한 정보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를 반기마다 점검하고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업무 방식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를 활용하면 문서, 일정, 회의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부서 간 협업뿐 아니라 해외 지사와의 협업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이번 조치로 금융권은 보다 유연한 IT 환경을 바탕으로 업무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망분리 규제는 보안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고도화된 해킹 위협과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규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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