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훔친 30대男, 징역 2년 실형
수정 2026-04-20 17:49:49
입력 2026-04-20 17:49:51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A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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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디언 박나래. /사진=소속사 제공 | ||
A씨는 지난 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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