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의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그룹 위너 송민호. /사진=더팩트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송민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어리석은 제 선택에 큰 후회를 하고 있다"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다. 

송민호 변호인 측은 송민호의 정신적 병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송민호 근무 이탈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오는 5월 2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송민호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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