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쟁점 민생법안 115건 모두 처리...국립의전원 설치법도
장애인권리보장법·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도 처리
3기 진화위 상임위원 2명·비상임위원 8명 등 10명 선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115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100여 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다.

먼저 국회는 진화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8명 등 국회 몫 추천 위원 10명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6.4.23./사진=연합뉴스

비상임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는 김웅기 세인파트너스 변호사,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최창호 정론 변호사가 선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 비교섭단체 몫으로 기본소득당이 추천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의 선출안도 처리됐다.

이어 김남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도 가결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경매·배당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법에 따라 국립의전원은 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며 학생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 시 15년간 지정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산불 대응과 처벌을 강화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법 등이 연이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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