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1심 판단 적절 여부만 판단
페달포인트, 자원순환 사업 핵심으로 성장
미국 통합 제련소 완공 시 시너지 극대화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고려아연이 최근 미국 증거개시 절차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이그니오의 인수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 고려아연이 최근 미국 증거개시 절차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이그니오의 인수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사진=고려아연 제공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고려아연 측 미국 계열사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영풍의 증거 개시를 허용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번 판결은 1심 법원이 연방법 제1782조(1782 제도)에 따른 증거수집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법원의 재량적인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만을 검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1782 제도는 해외 소송을 돕기 위해 미국 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다. 이번 판결 역시 1심이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내려진 것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미국에서 수집된 증거가 국내에서도 유효한지는 한국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며, 영풍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부여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수 당시 이그니오 기업가치도 글로벌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보고서를 토대로 책정했다. 특히 이그니오 인수를 위한 페달포인트 설립으로 고려아연의 신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AI 전력망의 핵심 소재인 구리 수급에서 페탈포인트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간 흑자를 기록했으며, 스크랩 메탈 트레이딩 업체 캐터맨과 폐 IT자산 회수 기업 MDSi도 인수하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페달포인트는 미국에 건설 중인 제련소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사업 등 신사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풍 측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제한돼왔던 자료 접근이 가능해져 이그니오 투자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해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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