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종목 위탁증거금 100% 징수 면제 추진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선진시장 조성 목표로 30일까지 의견 수렴 후 내달 시행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전면 면제하며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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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전면 면제하며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24일 한국거래소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의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전날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주식 매수 시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치하는 거래 보증금)은 그동안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기존 특례 규정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종목은 매수대금 전액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이 100%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경보 제도는 불공정거래나 이상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코스피 상승세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불공정거래와 관계없이 시장경보 지정 종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시장 역시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매수주문 위탁을 받을 시 매수대금 전액을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코넥스 시장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 삭제를 예고했다.
거래소 측은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선진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라며 리스크관리부 심사와 시장감시본부 협의를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