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5월 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연 3.60~4.90%
수정 2026-04-24 15:58:55
입력 2026-04-24 15:59:06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내달 11일부터 규제지역 0.10%p 가산금리 적용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다음달 1일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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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다음달 1일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주택금융공사 제공 | ||
이에 인터넷으로 대출 전 과정을 처리하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60(10년)~4.90%(50년)가 적용된다. 다만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해 최저 연 3.60(10년)~3.90%(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되는 대출 접수건에 대해서는 4월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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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론 만기별 대출금리./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 ||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MBS 발행금리는 지난해 9월 16일 3.191%에 그쳤는데, 이달 7일 4.286%를 기록하며 약 1.095%p 급등했다.
한편 주금공은 다음달 11일 신규 신청분부터 담보주택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0.10%p의 가산금리를 추가 부여할 방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해 공급하고자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