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MP이슈]
수정 2026-04-24 19:25:19
입력 2026-04-24 19:20:00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검찰이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하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4일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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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더팩트 | ||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게 하고,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체결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19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 관련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한국거래소와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했고,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 조사했다. 지난 해 8월에는 방 의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지난 21일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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