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의 1호 개혁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당국은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거로 내다봤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다시 말해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진다.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도록 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연금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액도 2016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로 통일했다.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 기능도 도입했다.

직급 간에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0.7%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준다.

이와 함께 고액연금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매달 747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747만원은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에는 국민 부담이 1조5000억원 감소하고 향후 30년 동안 185조원, 70년 동안 497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무원이 낸 돈에 비해 돌려받는 연금액의 비율, 수익비가 2.08배에서 1.48배로 떨어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