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렛트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 18개 업체 117억 원 과징금
수정 2026-05-07 10:44:16
입력 2026-05-07 12: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6년 넘게 낙찰 예정자·투찰가 사전 조율
농협 거래서도 수익 배분 구조 운영
농협 거래서도 수익 배분 구조 운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물류 현장에서 필수 자재로 쓰이는 플라스틱 파렛트 시장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전국 단위로 이어진 담합 규모만 3000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제조업계 물류비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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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와 일부 업체들의 거래 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석유화학사와 사료업체 등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조율했다.
업체들은 전화와 메신저, 대면 접촉 등을 통해 들러리 업체와 가격 수준을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업체는 담합으로 얻은 수익 일부를 다른 참여 업체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들이 농협과의 거래 과정에서도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정 업체가 농협 납품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높은 가격의 견적을 제시해 농협을 통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업체들은 견적 요청 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렛트는 화물을 적재·운반할 때 사용하는 물류용 받침대로 석유화학과 사료, 제조업 전반에서 널리 사용된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담합이 이어지면서 물류 비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관련 매출 규모는 약 3692억 원 수준이다. 담합 대상 거래처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담합 관행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