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노후소득 보장 강화키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건복지부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양 기관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분야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월 2일 노인의 날 등 주요 계기 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구체적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국민연금 및 노후 준비서비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 두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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