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 등 "제안 데모곡 멜로디 무단 도용"
어도어·프로듀싱팀 바나 측 "사실무근, 강력 법적 대응 예고"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K-팝의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그룹 뉴진스(NewJeans)가 미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8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Billboard) 보도에 따르면, 오드리 아마코스트(Audrey Amacost)를 포함한 4명의 현지 작곡가는 뉴진스가 지난 2024년 5월 발표한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가 자신들의 데모곡인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를 표절했다며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ADOR)를 상대로 로열티 배분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 측은 앞서 뉴진스의 프로젝트를 위해 '원 오브 어 카인드'의 톱라인(주선율)을 제안했으나 최종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정식 발매된 '하우 스위트'의 1절 멜로디 전개와 전반적인 곡 구성, 리듬 루프 등이 자신들이 제출했던 데모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소송의 근거로 내세웠다. 

   
▲ 뉴진스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자료사진)/사진=어도어 제공


특히 이들은 특정 구간의 음정 배열과 화성적 구조가 의도적인 도용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어도어는 빌보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곡의 작곡과 전반적인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바나(BANA) 측에 면밀히 확인한 결과, 표절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역시 창작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바나의 입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하우 스위트'가 지닌 올드스쿨 힙합과 일렉트로 팝 기반의 장르적 특성에서 비롯된 유사성 논란인지, 아니면 실제 선율의 고유성을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우 스위트'는 발매 직후 빌보드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가 뉴진스의 북미 활동과 브랜드 이미지에 미칠 영향에 전 세계 팬들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빌보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거 자료와 법원 제출 문건을 확보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K-팝의 창작 공정성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향후 글로벌 작곡가들과 K-팝 기획사 간의 협업 방식과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