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만원·특별지원지역 최대 25만원 지급
1차 신청 마감…미신청 취약계층 2차 기간 추가 신청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추려내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고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교한 선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2차 지원금 대상 기준과 신청 절차를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사진=김연지 기자


2차 지원금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이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적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이번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당시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했다.

다만 이번에는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축소되는 만큼 보다 강화된 선별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단순 건강보험료 수준뿐 아니라 고액 금융자산과 고가 부동산 보유 여부도 함께 반영해 일부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특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하고, 맞벌이 가구에는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1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유류비와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지급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비수도권 거주자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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