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특약 연간 할인액 1만원대…실효성 물음표
수정 2026-05-13 14:57:01
입력 2026-05-13 14:57:08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차량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신설했으나 할인 폭이 연간 1만원 안팎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운전자들의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 5부제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단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홈페이지에 차량 5부제 특약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고, 가입신청 방법을 휴대폰 안내 메시지 및 알림톡을 통해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 |
||
| ▲ 손해보험사들이 차량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신설했으나 할인 폭이 연간 1만원 안팎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가액 5000만원 미만이면서 친환경차(전기·수소차) 제외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입 가능하지만 오토바이(이륜차)는 제외된다.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참여 기간에 비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 각각 미운행 요일이다.
이번 특약은 사전에 가입신청을 하고, 해당 약관이 실제로 개발돼 출시되는 이달 말 별도 가입 절차까지 완료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할인율이 2%에 불과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책 유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자동차보험료가 통상 수십만원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할인율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 70만원 기준 환급액은 약 1만4000원에 그친다. 한 운전자는 “요일별로 차량 운행을 제한받는 불편을 감수하기에는 할인 금액이 너무 적다”며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나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경우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유인이 더욱 떨어진다. 마일리지 특약이란 보험사가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 실질 운행거리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특약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은 88.4%, 이 중 66%가 환급 기준을 충족해 평균 13만3000원을 돌려받았다.
또 실제 주행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전용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커넥티드카 주행 정보를 활용하는 절차를 보조적으로 도입해 보험사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앱이나 블루투스 기반 운행기록 확인도 운전자가 앱과 장치를 끄고 운행할 경우 강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입자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을 확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나 보험사에게나 더 효율적인 방향이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가입자의 전체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손해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차량 5부제 특약의 경우 특정 요일에만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보험사 입장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 현재 자동차보험이 적자를 내고 있고 평균 손해율도 80%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 비용을 떠안게 되면서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