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연예계에 또 한 번 '세금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배우, 가수 등 지금까지 '걸린' 연예인만 해도 여럿입니다. 

사실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세금 추징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연예인들이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해 고강도 세무조사 명단에 오르내리며 홍역을 치른 바 있죠. 이들이 세무조사 후 내놓은 해명은 주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세무 대리인의 단순 착오" 등 대체로 비슷한 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꽤 빈번하게, 그리고 큰 규모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실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연예인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적발 건수는 104건, 추징액은 무려 69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타들이 홀로서기를 위해 세운 '1인 기획사'에서 유독 이런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히 연예인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1인 법인이 가진 '세율의 차이'와 '경비 처리의 모호한 경계'라는 구조적인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예계 세금 논란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 사진=AI 제미나이 제작


AI 잼 리포터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45% 낼래, 9% 낼래?… 숫자가 만든 '법인행 레드카펫'>

연예인들이 대형 기획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포기하고, 굳이 가족을 대표로 앉혀가며 1인 기획사를 세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숫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율의 드라마틱한 차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에 달합니다. 톱스타가 개인 자격으로 20억 원을 벌면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를 '법인(회사)'의 수익으로 돌리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19%에 불과합니다. 즉, 내 이름으로 정산받을 때보다 내 '가족 회사' 이름으로 돈을 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마가 유혹하는 '9% 레드카펫'의 정체가 바로 이 달콤한 세율입니다.

   
▲ 사진=AI 제미나이 제작


<강아지 사료가 회사 경비?…선 넘은 영수증과 뻔한 핑계>

세율의 마법으로 1차 방어벽을 쳤다면, 2차는 이른바 '비용 털기'입니다. 1인 기획사가 사실상 연예인 개인의 '마법의 지갑'으로 전락하는 절정의 순간이죠. 이 과정에서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루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됩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비용(경비) 처리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연예인 본인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쓴 돈을 '회사 업무용'으로 둔갑시키는 기상천외한 영수증들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매년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공식 발표하는 '고소득 사업자 탈세 적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꼼수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굴러다니는 탈세': 수억 원대 고급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가족들이 타고 다닙니다. 수천만 원의 리스료는 물론, 보험료와 주유비, 심지어 과태료까지 '업무용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입고 먹는 탈세': 개인적인 명품 쇼핑은 '방송용 의상 구입비'로, 가족끼리 먹은 최고급 호텔 식사비나 골프장 비용은 '관계자 접대비'로 둔갑합니다.

'유령 직원 탈세':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척을 기획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해 고액의 월급과 퇴직금을 챙겨주며 소득을 분산시킵니다. 심지어 본인 소유의 건물에 기획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하는 '셀프 임대료' 수법도 단골 적발 사례입니다.

심지어 "가끔 개인 유튜브나 방송에 출연하니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반려동물의 고가 사료나 미용비까지 경비로 털어내려다 세무 당국에 적발된 촌극도 국세청과 세무업계에 자주 오르내리는 실제 사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적발된 스타들은 하나같이 "세무 대리인에게 일임해서 나는 몰랐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수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내 가족의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꽂히고, 내가 타는 외제차 비용이 법인 카드로 결제되는 그 모든 과정이 오직 '회계사의 실수'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대중이 그들의 사과문에 헛웃음을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사진=AI 제미나이 제작


<무허가 영업에 세금 꼼수까지… '아마추어' 기획사의 민낯>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는 것은 비단 세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예계에 줄줄이 터지고 있는 '1인 기획사 미등록 불법 영업' 논란 역시 대중의 눈에는 세금 꼼수와 같은 결로 비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금 탈루는 '국세청(조세법)' 소관이고, 미등록 영업은 '문체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소관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안을 관통하는 본질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바로 1인 기획사들의 '아마추어리즘'과 '도덕적 해이'입니다.

관할 구청에 정식으로 기획업 등록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적발된 스타들의 변명 역시 세금 논란 때와 판박이입니다. "관련 법규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대형 기획사를 나와 수익을 100% 챙겨가는 '대표님' 타이틀은 달고 싶으면서, 정작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룰(합법적 영업 등록과 성실 납세)은 "몰라서 그랬다"며 방치해 버리는 얄팍한 태도.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선택적 무지'가 1인 기획사를 향한 대중의 신뢰를 밑바닥까지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 사진=AI 제미나이 제작


<홀로서기의 진짜 무게, '영수증'에 담긴 책임감을 증명하라>

스타들이 대형 기획사의 울타리를 벗어나 '1인 기획사'라는 험난한 홀로서기를 택하는 명분은 늘 비슷합니다. 자유로운 활동과 자신만의 색깔을 찾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익의 100%를 온전히 소유하고,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성공적인 독립을 위해 촘촘한 절세 전략을 짜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세'가 '탈세'의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 그들이 외쳤던 독립의 가치는 퇴색됩니다. 부모님을 이사로 앉히고, 법인 카드로 명품을 사고, 반려동물의 사료값까지 경비로 털어내면서도 "나는 몰랐다" 혹은 "회계사의 실수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독립한 경영자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1인 기획사라는 왕국을 세우고 수익을 온전히 다 갖기로 선택했다면, 납세의 의무라는 '영수증의 무게' 또한 온전히 본인의 몫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받는 박수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긁히는 법인 카드 한 장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그것이 대중의 사랑으로 부를 쌓은 스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홀로서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이제 그들이 읽는 화려한 대본이 아니라, 그들이 제출하는 정직한 영수증에서 그 스타의 진짜 '클래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I 잼 리포터 총평

수익을 100% 챙길 때는 당당한 '대표님'이면서, 막상 세금과 법적 책임 앞에서는 '대리인의 실수'라며 뒤로 숨어버리는 얄팍한 선택적 무지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화려한 왕관만 탐하고 '영수증의 무게'는 철저히 외면한 반쪽짜리 홀로서기, 대중은 더 이상 그들의 '복붙 '사과문에 속지 않습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