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무상 과실 참작해 재판엔 안 넘기기로…성시경은 ‘무혐의’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와 해당 법인의 대표인 성 씨의 누나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성 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 씨의 누나가 대표를 맡고 있는 1인 기획사다. 지난해 9월,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예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현행법상 기획사를 운영하려면 관련 요건을 갖춰 지자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등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자료사진)/사진=KBS '성시경의 고막남친 화면 캡처


경찰 조사 당시 소속사 측은 "2011년 법인 설립 이후 2014년 법 제정으로 등록 의무가 신설된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역시 고의적인 법 위반보다는 법령 변화에 따른 실무상의 행정적 착오로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소속사와 함께 고발되었던 가수 성시경 본인에 대해서는 앞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경찰은 성 씨가 법인의 운영이나 기획업 등록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처분으로 소속사 측은 형사 처벌의 위기는 면하게 되었으나, 연예 기획사의 행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속사 측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해 투명한 운영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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