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분기 부동산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 개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항목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추가 개선이 필요한 모습이다.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항목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추가 개선이 필요한 모습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18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부동산PF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각 업권에 도입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역별 PF 신규취급액 상위사 등 총 17개사에 대한 PF 수수료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PF 수수료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의 대가로 제한되는 등 모범규준 시행 이후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원장보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확인됨에 따라,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통해 모범규준의 실질적인 내재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PF 시장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수료 질서와 함께 금융회사의 원활한 자금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PF의 수수료 운영실태를 점검했는데, 금융기관 대부분은 모범규준의 주요 사항을 준수해 PF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수료 체계가 표준화되고 차주 대상 정보제공이 확대되는 등 공정성·투명성도 크게 제고됐다.

아울러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종류가 11개로 통합·단순화돼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이 개선됐으며, 시장을 교란했던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사라졌다. 또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 및 이력 관리 등이 강화됐으며, PF 담당 임직원의 위법행위 및 불공정영업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절차가 구축되는 등 내부통제 장치가 개선됐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항목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추가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당 모범규준이 실제 PF 업무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점검결과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및 보완하는 한편, 향후 PF 시장의 회복을 위해 원활한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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