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일시납입, 5년간 환매불가
수정 2026-05-19 17:22:09
입력 2026-05-19 16:25:46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국민 자금과 재정을 결합해 조성된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3주간 은행과 증권사 25곳을 통해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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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자금과 재정을 결합해 조성된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3주간 은행과 증권사 25곳을 통해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에 들어간다. /사진=금융위 제공. | ||
금융위원회는 19일 판매 개시를 앞두고 주요 조건과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정부는 자펀드 손실 발생 시 최대 20%까지 우선적으로 부담하며,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최대 40%, 한도 1800만원)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가능하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 판매 첫 주에는 전체 물량의 약 50%가 온라인 판매에 배정된다.
전체 판매 물량에는 서민배정분 1200억 원이 포함되며, 3주 차에는 미소진된 서민배정 물량이 일반 투자자에게 재배정된다.
투자는 적립식이 아닌 일시 납입 방식만 허용되며, 환매 제한 기간은 5년이다. 개인 가입 한도는 연 1억원, 5년 기준 최대 2억원이며, 1회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 수준으로 설정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전 발급이 가능하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손실 보전 20%는 개인 원금 보호가 아니라 재정 투입분 기준의 우선 손실 부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이 10개 자펀드로 분산되면서 실제 보전 효과는 20%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은 원금 비보장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성향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가능하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 판매 첫 주에는 전체 물량의 약 50%가 온라인 판매에 배정된다.
전체 판매 물량에는 서민배정분 1200억 원이 포함되며, 3주 차에는 미소진된 서민배정 물량이 일반 투자자에게 재배정된다.
투자는 적립식이 아닌 일시 납입 방식만 허용되며, 환매 제한 기간은 5년이다. 개인 가입 한도는 연 1억원, 5년 기준 최대 2억원이며, 1회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 수준으로 설정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전 발급이 가능하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손실 보전 20%는 개인 원금 보호가 아니라 재정 투입분 기준의 우선 손실 부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이 10개 자펀드로 분산되면서 실제 보전 효과는 20%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은 원금 비보장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성향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