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대해 “유사성 없다”
수정 2026-05-20 19:45:24
입력 2026-05-20 07:28:12
이석원 부장 | che112582@gmail.com
19일 서울지법서 드라마 ‘엄흥도’ 작가 유족의 가처분 신청 첫 심문 진행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를 둘러싼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제작사 측이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실질적인 유사성이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과거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의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제기한 표절 주장에 대해 저작권법적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작사 측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단종의 폐위나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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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왕사남'이 표절 의혹으로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심문을 받았다.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사진=(주)쇼박스 제공 | ||
또한 서사 구조의 본질적인 차이점도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유족 측의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킴)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영화 ‘왕사남’은 인물관계의 축과 갈등이 전개되는 방식, 결말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완전히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피보전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은 올해 초 ‘왕사남’이 과거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무단으로 표절했다는 의혹이 유족 측에 의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온다웍스 등 제작사 측은 지난 3월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표절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든 과정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쟁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유족 측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소재나 주제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 맞다”고 짚으면서도, “유족 측이 표절의 근거로 제시한 7가지 창작적 요소에 대해 제작사 측이 반박한 만큼, 양측 모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유족 측은 재판을 마친 뒤 인터뷰에서 “예상했던 원론적인 주장이 나온 것”이라며 “향후 서면 자료를 최대한 보강해 다음 변론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관객수 168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국내 개봉작 중 흥행 2위에 올라 있는 대형 흥행작인 만큼,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영화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