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이민기 측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했다.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 배우 이민기. /사진=상영이엔티 제공


이어 "당사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민기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다"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다시 한 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편, 상영이엔티 소속 배우 이이경도 최근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부과 금액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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