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계란 담합 정조준한 공정위… “민생 먹거리 가격 왜곡 엄정 대응”
수정 2026-05-21 11:07:18
입력 2026-05-21 10:40:18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중동전쟁발 공급망 불안 속 PVC·가소제 업체 현장조사도 착수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 과징금 신설 추진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 과징금 신설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고 물가안정법상 과징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계란·밀가루 등 민생 먹거리 분야 담합 단속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자재 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한 감시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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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계란과 밀가루 담합 제재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공개하며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생 물가와 중동전쟁 상황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계란과 밀가루 담합 사건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정하고 농가들의 공동행동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생산자단체의 가격 공동행위가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담합 적발 이후 후속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 지원 배제와 협회 설립 허가 취소 검토, 계란 산지가격 검증·공표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불공정행위 적발이 유통구조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 19일 발표된 밀가루 담합 사건도 이날 다시 언급됐다. 공정위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7개 제분사가 약 6년간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67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는 국민 식탁과 가공식품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생필품”이라며 “정부가 가격 안정 보조금과 할당관세 등 정책 지원을 해왔음에도 업계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한 만큼 엄정 제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과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담합 이전 수준의 경쟁 질서를 회복시키고 반복 담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이후 빵·라면·과자 등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하로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타 담합 혐의가 제기된 PVC·가소제 관련 제조·판매업체 4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회계감사 강화와 경쟁입찰 확대, 교복 가격 정보 공개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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