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속도 내는 당국…증권업계 '긴장'
수정 2026-05-21 11:25:35
입력 2026-05-21 11:25:44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주가조작 '포상금 상한' 없애…NH증권 임원 등은 '검찰 고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지난 20일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NH투자증권 임원과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증권업계 긴장감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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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 ||
21일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가조작과 관련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도도 상승하고 있다. 우선 당국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 시점은 공포일인 오는 26일부터다.
개정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연 30%씩 가중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주가조작시 패가망신"이라는 기조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포상금 상한제도 폐지는 상당히 결정적인 변곡점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시행령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을 30억원, 회계부정은 10억원으로 각각 제한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의 기여도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형 사건일수록 포상금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고발 인센티브를 키우겠다는 의도다.
한편 금융위는 하위 규정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도 함께 정비했다고 밝혔다. 가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이 완화돼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가담자의 '자진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포상금 선지급 제도도 도입돼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예정액의 10%, 최대 1억원까지 먼저 지급될 수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최근 금융당국의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했다. 그런 뒤 정보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합동대응단은 이미 작년 10월 NH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 등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하며 혐의를 밝혀냈다. 결국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8명에 대해서까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2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25배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례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NH투자증권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작년 10월 사실 인지 직후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당국 조치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 면직(해고) 처리 및 기지급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이후로도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더 추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증권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증시가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부당이득 사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인가 등 업계 지형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 각 회사들도 악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