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새도약기금 출범 등 성과"
"전통적 신용평가 벗어나 긴 호흡으로 금융문 넓혀야"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꾸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게 되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이보라 기자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 출범, 신용사면, 불법사금융 대응 등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데 대해 집중해왔는데 더 나아가서 이 같은 문제를 만들어낸 구조 자체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아래 전략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을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으로 참여자와 논의 내용, 운영 형식 측면에서 과거와 차별되게 꾸려나갈 것"이라며 "참여자 범위를 사회활동가, 상담기관 종사자까지로 확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려고 한다. 정책서민분과, 금융산업분과, 신용인프라분과, 총괄분과 네 개의 분과로 나눠 포용금융이 "이라고 설명했다.

총괄분과에서는 포용금융이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내재화할 수 있도록 금융사 내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 내에서 지배구조 차원에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한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살피며 금융사에 포용금융 유인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논의한다. 금융산업분과는 경직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사가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신용인프라분과는 과거 이력에만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체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매입채권추심업은 연체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해서 이익을 내는 것으로 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연체채권 매각 경쟁이 심화하고, 이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 추심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체는 834곳에 달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금융사에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이어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캠코를 통해 유동화전문회사 대상 채권을 빠짐없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이 최근 새도약기금에 매각됐는데 또 이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케이비스타(약 2800억원)와 제네니스(약 280억원)도 매각의사를 밝혀 매입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금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큰 숙제"라며 "금융은 제도적 금융, 정책서민금융, 재기금융이라는 세 개의 층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1층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하는데 우량차주만 받으려하다 보니 2층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와서 2층에서 세세한 구분을 통한 지원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에서 위험 선별을 해야 하는데 전통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방법이 고착화되면서 금융문이 좁아졌다"며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이 문제로 대출 심사 시 보통 1년 내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보는데 더 긴 호흡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유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근본적으로 1층, 2층, 3층의 역할 분담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또 금융에서만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고용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대출을 총량관리만 하는게 아니라 서민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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