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93만쌍↑…수령액은 적정생활비 40% 그쳐
수정 2026-05-23 10:12:24
입력 2026-05-23 10:12:37
김성준 기자 | sjkim11@mediapen.com
노령연금 동시 수령 부부 수급자 93만853쌍, 6년새 두 배 이상 증가
평균 수령액 120만원, 89%가 200만원 미만…노후 생활 영위 역부족
평균 수령액 120만원, 89%가 200만원 미만…노후 생활 영위 역부족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가 93만 쌍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2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층이 예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의 절반이 채 안되는 금액으로, 대다수 부부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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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는 이달 기준 93만853쌍으로, 6년 전인 2020년(42만8000쌍)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 중 28.5%에 달하는 비율이다.
보건복지부는 부부 수급 증가 배경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국민연금 가입 이력 증가를 꼽았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졌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미래를 대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임의가입하는 여성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여성 임의가입자 수는 2005년 2만명에서 2020년 30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10년 이상 가입자 중 여성 비율도 2018년 31.8%에서 2024년 40.3%로 늘었다.
다만 부부 수급자 증가에도 이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월 평균 120만 원에 그치면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6000원이며, 적정 생활비는 월 298만1000원에 달한다. 실제 수령액은 월 최소 생활비의 55%, 적정 생활비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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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5월 부부 합산연금액 구간별 현황./자료=보건복지부 | ||
수급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합산 연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부부가 42만2226쌍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을 받는 부부가 40만6593쌍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부부 수급자 중 약 89%가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200만 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는 셈이다. 200만 원~300만 원을 받는 부부는 9만5398쌍, 300만 원~400만 원을 받는 부부는 6189쌍이었다. 400만 원~500만 원을 수령하는 부부는 442쌍, 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부부는 5쌍이다.
연금액을 가른 핵심 요인은 가입 기간이었다. 월 300만 원~400만 원을 받는 부부의 평균 가입기간은 560개월로, 100만원 미만을 받는 부부의 293개월과 비교해 2.3배 길었다. 보건복지부는 각자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부부 합산 연금액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부 합산 최장 가입기간은 902개월로, 남편은 451개월 가입해 159만 원, 아내는 451개월 가입해 129만 원을 수령했다. 이들 부부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가입해, 임의계속가입과 반납·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렸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부가 함께 쌓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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