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9·25차 조합 "포스코 2억 지원, 안 받겠다"
수정 2026-05-26 14:59:07
입력 2026-05-26 14:59:11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강남일 조합장 "상환 의무 없이 무이자 지원은 사실 호도" 지적
"불필요한 자금 선차입은 배임...대의원회 상정조차 안할 것"
"불필요한 자금 선차입은 배임...대의원회 상정조차 안할 것"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신반포19·25차 재건축 조합이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원에게 약속한 2억 원 지급에 대해 "제공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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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일 신반포19·25차 조합장이 포스코이앤씨의 2억 원 지급과 관련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
26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일 신반포19·25차 조합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포스코이앤씨가 입찰 과정에서 제안한 가구당 2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대해 "조합원이 상환 의무 없이 무이자로 지원받는다는 내용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를 위해 조합원 446가구에 가구 당 2억 원, 총 892억 원의 금융지원금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조합은 지난 21일 포스코이앤씨에 "금융지원금 관련 설명이 상이하고 혼란을 야기한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다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당사가 조기에 마련해 드리는 재원에 대한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금리 모두 조합 총회 결의에 따른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강남일 신반포19·25 조합장은 "구체적 답변이 없어 (포스코이앤씨에) 재질의 했다"면서 "(2억 원 지원과 관련한) 조합의 입장을 안내하오니 조합원님의 오해와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가구 당 2억 원이 조합원은 상환의무가 없고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포스코이앤씨의 약속에 대해 "시공사는 조합에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합원에게 직접 대출을 제공할 수 없다"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은 조합원을 현혹하는 표현이고, 무상지원은 더욱이 불법"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제1항을 언급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의 금융지원금 선지급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26년 하반기에 선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강남일 조합장은 "이주 시기가 몇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불필요한 자금을 선차입, 금융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합의 차입 행위는 총회에서 대의원회에 통상 위임하고 있으며, 포스코가 무상지원할 이유도 없지만 이러한 선차입 등 불필요한 차입 행위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 대의원회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한편 신반포19·25차는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614가구 규모 통합재건축 사업이다. 조합은 이달 30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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