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이무진이 제출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 가수 이무진. /사진=더팩트


이무진은 지난 3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소속사는 이무진에게 지난 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 

다만, 양 측 모두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라 법적 다툼은 없을 전망이다. 

이무진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나,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무진 측은 미정산금을 받기 위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별도로 준비 중이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상대방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요구에 대해 다툴 의사가 없다"며 "이무진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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