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수정 2026-05-27 16:42:34
입력 2026-05-27 16:42:40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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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사진=롯데손해보험 | ||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제3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현재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서 보험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면서 지난 3월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경영개선요구로 한 단계 상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