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상황 지속…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 리터당 37.8원 인상
수정 2026-05-29 09:21:32
입력 2026-05-29 09:21:43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정부,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최대 42.3원 인상
농번기·성어기 앞두고 “가격 상승분 보전 어려워”
농번기·성어기 앞두고 “가격 상승분 보전 어려워”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이어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화물·여객업계에 적용되는 유가보조금 상향 기준을 농림어업 분야에도 적용해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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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인상 방안(단위: 원/ℓ, 원/㎏)./자료=농식품부 | ||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화 되면서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5월 26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98.1달러로 중동전쟁 이전인 2월 27일 대비 37.8% 상승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각각 37.3%, 40.1% 올랐다.
국내 유가도 동반 상승했다. 같은 기간 면세경유 가격은 리터당 1512원으로 34.7% 상승했고, 면세등유는 27.7%, 면세휘발유는 28.0%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유 역시 경유 25.6%, 등유 24.0%, 휘발유 18.7% 상승하며 농림어업 현장의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분야별로는 농업용 623억 원, 어업용 562억 원, 임업용 3억 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농기계용 경유 지원에 529억 원,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에 94억 원이 반영됐으며, 어업용 경유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당초 화물차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기준가격 대비 15.4% 수준의 지원단가 한도를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후 정부안 기준 농림어업용 면세경유 지원단가 한도는 리터당 115.3원이었으나,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 상향된 138.4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하면서 현행 지원한도를 넘어서는 가격 상승분은 보전이 어려워졌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화물자동차법’과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국가 자원안보 위기 시 화물차와 버스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를 추가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부각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화물·여객업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를 기존 리터당 183.2원에서 280원으로 52.8%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같은 기준을 농림어업용 면세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림어업 분야는 이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0%가 이미 반영된 만큼, 최종적으로는 현행 대비 27.3% 수준의 추가 인상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지원단가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된다.
원예시설 난방용 면세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으로 39.3원, 중유는 144.4원에서 183.8원으로 39.4원 각각 오른다. LPG는 154.8원에서 197.1원으로 42.3원 인상되며, 부생연료유 1호와 2호 역시 각각 35.9원, 37.3원씩 지원단가가 확대된다.
상향된 지원단가는 관련 법 개정 시행일인 5월 29일 면세유 구입 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현장 적용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유류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유가 상황을 고려해 예비비 등을 활용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