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저축금액에 정부가 웃돈을 얹어주는 청년 자산형성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내달 22일 출시를 앞두면서 청년층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대 단리 연 19.4% 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소득과 가구 요건 등에 따라 혜택이 다른 만큼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14곳은 전날 우대금리 세부사항 등 금리 수준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만 19~34세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며,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원금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얹어준다.

체감 혜택이 큰 만큼, 가입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다.

취급 기관 공통 우대금리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가 주어지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우대금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 변경 수준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은행들은 보통 △급여 이체 실적 △체크·신용카드 이용 실적 △자동이체 설정 △최초 거래 고객 등 까다로운 청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 본인의 주 소비 패턴과 맞지 않는 은행을 선택할 경우 우대금리를 받지 못해 실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른 매칭 비율도 확인해야 한다.

우대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또는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되므로, 가입 전 본인의 정확한 소득 증빙 자료를 파악해야 한다.

우대형 가입자가 연 8% 금리를 적용받아 3년간 매달 50만원씩(총 원금 1800만원) 납입하면 만기 시 원금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 은행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총 2255만원의 목돈을 쥐게 된다. 이는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세전 연 19.4%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다. 기여금 비율이 6%인 일반형의 경우에도 최고 연 14.4%의 높은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에 지적돼왔던 결혼한 청년의 가구소득 합산 기준도 완화됐다. 부부 소득 기준 초과로 가입이 불가한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일반형은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200%에서 250%로 높였다.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했다. 배우자가 청년이 아니어도 적용된다.

또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구조도 정비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나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사유’로 인정,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요건에 대해서도 상품 간 갈아타기를 위한 특별중도해지 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