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영항로 운영 준비추진단 발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공영항로 공공 운영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해수부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공영항로 공공 운영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기존 민간 위탁 운영방식을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식과 운영기관의 운항·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면허 발급과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추진단을 발족하고 세부 준비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관리 및 예비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선박·선원·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관 대상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을 방문해 기존 운영 선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항로 운영상 유의사항과 지역 주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과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다른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할 경우 예비선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 보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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