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금·채용

▲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 내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또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연금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새해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현재 4천명 정도다.

▲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 의사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법무

▲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 '생계능력' 기준 강화 = 3월부터 혈연·지연관계나 재외동포 자격이 없는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의 자산 기준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1998년 기준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 하반기부터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 중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적는 '특정증명서'는 2019년 시행된다.

▲ 특허재판 관할 집중 = 특허권·상표권 등 침해로 인한 민사사건 항소심은 무조건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서 심리한다.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곳에서 맡는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은 관할 집중에서 제외된다.

▲ 소년법 집행감독제도 도입 =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감독 사건을 개시해 보호처분이 잘 집행되는지 감독한다. 필요하면 보호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 인천가정법원 개원 = 3월 인천가정법원이 설치된다.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과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이다. 현재 전국 가정법원은 다섯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