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연남을 살해, 집안에 있던 고무통에 유기했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7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 (51·)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내연남을 살해, 집안에 있던 고무통에 유기했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MBC 뉴스화면 캡처.
 
지난해 7월 경찰은 '집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A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100짜리 봉투 19개 분량의 쓰레기가 쌓인 집안에서 빨간색 고무통을 발견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고무통 안엔 심하게 부패한 시신 두 구가 있었다. A 씨의 남편 B 씨와 내연남 C 씨이었다.
 
검찰은 A 씨가 2004년 남편을, 2013C 씨를 살해해 고무통에 유기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A 씨는 돈 문제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죽였다면서도 남편은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가 남성 2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의 남편은 외상도 없었고 유서 등 자살 징후도 없었다"며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지만 자연사, 자살, 제삼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만큼 A 씨가 죽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A 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