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소년판타지' 데뷔 조 이탈로 법적 분쟁 중인 유준원의 새 데뷔가 확정된 가운데, 전·현 소속사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유준원 현 소속사 콘티 측은 5일 "현재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절차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가수 유준원. /사진=콘티 제공


앞서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 스튜디오는 전날 유준원이 새 소속사 콘티에서 데뷔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유준원의 향후 활동과 미래를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소속사 복귀와 원만한 합의를 권유했으나, 유준원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배상금액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오는 7월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 및 활동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경 대응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콘티 측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자면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간의 전속계약 협의 과정에서 17명의 고정 인건비를 5년간 공제하는 부속합의에 이견이 발생해 최종 결렬됐고 이에 펑키스튜디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다. 당사로서는 펑키스튜디오가 원하는 것이 손해배상인지 유준원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준원은 지난 3년간 단 한 곳의 소속사와도 계약은 물론이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소송에 성실히 임해 왔다. 10대부터 아이돌의 꿈을 키워온 청년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상도덕이라면, 그 상도덕이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 일할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 법적 분쟁으로 긴 시간 동안 피로감을 드리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유준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 새로운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콘티 측은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당사는 유준원이 추후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거두며 그룹 판타지 보이즈 데뷔조에 합류했으나,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요구, 팀 무단 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그는 매니지먼트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패소했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에게 재합류를 요구했으나, 유준원 측이 무응답으로 대응하자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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