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인 장병들이 가입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미래적금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신청부터 심사, 계좌 개설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가입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며, 소득심사를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장교·부사관·병도 해당 기간 훈련소 내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 또는 군 장병 급여 등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청년 가운데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군 장병은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 가입 희망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설치와 회원 가입, 본인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등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기초군사훈련 중인 장병뿐 아니라 현재 복무 중인 장병도 전년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군 장병은 청년미래적금과 기존 장병 지원 적금 상품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활용하면 만기 시 약 4000만원 수준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육군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월 최대 한도인 55만원을 납입하고, 남는 병 급여를 청년미래적금에 적립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약 3891만원으로 추산된다. 입영 전 저축액 등을 활용해 청년미래적금을 최대 한도까지 납입하면 약 4074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