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은행 등 환 투기거래 여부 곧 검사
수정 2026-06-09 18:05:42
입력 2026-06-09 18:05:47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F4·금융위 이어 금감원, 은행권 간담회 통해 경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거듭되는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의식해 조만간 은행 공동검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첫 타자가 외국계은행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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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거듭되는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의식해 조만간 은행 공동검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첫 타자가 외국계은행일 것으로 전망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 외화·자금 담당 임원을 긴급 소집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번 회의는 최근 외환·외화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은행권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욱이 원·달러 환율이 지난 8일 오전 한때 1550원선마저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당국은 은행권에 외화예금 판매와 외환거래 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외국환포지션 점검주기를 한시적으로 주간이나 일간 단위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당초 이달까지였던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 또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등을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통해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추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지속 등에 대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의 1차 검사 대상은 외국계은행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외국계은행이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등의 포지션이 커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보험 등 기타 주요 업권을 소집해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친 해외투자 마케팅 자제를 주문하고, 환 변동성 위험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는 보험료·보험금을 달러로 주고받는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 및 불완전판매 리스크 등을 점검할 걸로 보인다. 아울러 과도한 신규 해외투자 확대 자제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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