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터사·팬덤 플랫폼 24곳 불공정 약관 시정
가입비 3만~5만 원대 가장 많아… 환불 산정 시스템 연내 도입
JYP는 블루개러지 통해 운영… 팬덤 플랫폼 중심 시장 재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K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 후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했더라도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 사업자 등 24개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부당한 환불 제한과 사업자 책임 면제, 이용자 권리 제한 등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팬덤 플랫폼 사업자 6곳이다.

공정위는 일부 사업자가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팬클럽 혜택을 일부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전면 제한한 점을 문제로 봤다. 팬클럽 멤버십은 콘서트 선예매, 전용 콘텐츠 이용, 굿즈 구매 기회 등 혜택이 가입 시점과 아티스트 활동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도 중도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사실상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 후 7일 이내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상 가입비의 10% 수준 위약금과 실제 이용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갱신 후 결제를 취소해도 기존 이용기간을 복구하지 않는 조항도 시정했다. 앞으로는 갱신 결제를 취소할 경우 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복원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거나 서비스 변경·중단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개선된다. 회사가 일방적 판단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게시물을 포괄적인 사유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된다.

또 약관 변경 시 공지로만 갈음하던 절차를 개선해 이용자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범위와 보관 기간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곽고은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약관 시정이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쳐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클럽 유료 멤버십 시장 규모와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집계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약관 심사의 경우 개별 피해 사례나 시장 규모를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관 조항 자체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또한 멤버십 가격은 대부분 5만 원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에서 JYP엔터테인먼트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곽 과장은 "JYP는 블루개러지에 팬클럽 운영과 약관 관리를 맡기는 구조를 갖고 있어 JYP 대신 블루개러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블루개러지 약관이 사실상 JYP 팬클럽 관련 약관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와 관련해서도 별도 집계 자료는 없다"면서 "공정위는 이번 심사가 개별 피해 접수 현황이 아닌 약관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자들이 이용 기간과 혜택 사용 내역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업자들도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불 관련 약관은 사업자들이 이용 이력과 혜택 사용 여부를 반영한 환불 산정 시스템을 구축한 뒤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시정 사항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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