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두 차례에 나눠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했다고 10일 공지했다.

   
▲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두 차례에 나눠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했다고 10일 공지했다./사진=미래에셋증권


이날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에서 사측은 청약철회 의사가 있는 고객들의 경우 오는 11일 낮 12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청약에 따른 배정 물량을 국내 예탁결제원 예탁 전에 고객 계좌에 미리 반영해 상장 당일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상장 당일부터 거래가 개시되는 만큼 공모주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곧장 매매를 진행될 수 조치했지만, 이번 스페이스X 청약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 예탁 및 국내 입고 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고객 계좌 반영과 매매거래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마련되면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상장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후인 한국시간 이달 16일로 현재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청약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며, 위 거래 시점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청약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역대 최대규모인 750억 달러(약 116조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미래에셋그룹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0여곳과 함께 인수단으로 참여했으며, 미래에셋그룹에 배정될 물량은 오는 11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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