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객선 조타실 CCTV 의무화 추진…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
수정 2026-06-11 14:38:08
입력 2026-06-11 15: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후속 대책 마련
AI 운항보조시스템 개발 등 9개 과제 추진
AI 운항보조시스템 개발 등 9개 과제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타실 내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항해 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심상철 연안해운과장은 11일 해양수산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형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이후 실시한 특별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해수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객선 안전 운항체계 구축을 목표로 3대 전략과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선원 관리와 운항 안전 강화를 위해 조타실 CCTV 설치를 확대한다. 해수부는 이달부터 국비로 건조된 국고여객선 30척과 설치를 희망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전체 연안여객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한다. 운항관리자가 직접 승선해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승선 지도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선원 직무교육과 선사 경영진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적 과실을 줄이기 위한 첨단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기상과 사고 정보를 학습해 위험도를 예측하고 최적 항로를 제시하는 AI 기반 운항보조시스템을 2030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충돌·좌초 위험을 알려주는 바다내비 단말기 관리도 강화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장비는 약 45%의 사고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당시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로 안전성 확보 대책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 올해 초 임시 등대를 설치한 데 이어 연말까지 높이 10m 규모의 정식 등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안개와 부유물 등 위험요인을 감시하는 시정계와 CCTV 등 항로 안전시설을 현재 100개에서 171개로 늘리고, 2027년까지 주요 법정항로 27곳을 대상으로 안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통항 속도 기준과 입·출항 항로 분리 등 항법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 기능도 강화한다. 해역 특성을 반영한 위험 경보 기준을 마련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관제 정확도를 높인다.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고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해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초기 대응 체계도 손질한다. 해수부는 현재 4단계인 상황 보고 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도 분기별로 확대 실시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안전한 여객선 운항은 국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혁신 전략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선원 관리와 항로 안전, 초기 대응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99개 연안여객항로에서 149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이며 지난해 이용객은 1260만 명에 달했다. 해수부는 이용객 규모가 큰 만큼 선원 근무기강 확립과 항로 위험요소 관리,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