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6249억원…SKT 넘어 ‘역대 최대’
수정 2026-06-11 15:59:25
입력 2026-06-11 15:59:34
김성준 기자 | sjkim11@mediapen.com
개보위, 11일 쿠팡에 6247억원, CFS에 2억여원 등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적발
쿠팡 “피해 방지 조치 미반영 유감…법적 절차 통해 사실 규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적발
쿠팡 “피해 방지 조치 미반영 유감…법적 절차 통해 사실 규명”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6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심 대란’을 빚으며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SK텔레콤(1348억 원)의 5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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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미디어펜 김성준 기자 | ||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했다. 개보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4800만 원 부과하기로 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쿠팡을 통해 총 3322만2472명의 ‘회원’ 개인정보(계정 기준)와 최소 433만8368명(휴대전화번호 기준)의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배송지 관리 페이지 내에 포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는 쿠팡이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행위,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적 업무 수행 방해,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자료 폐기 등 조사 방해 등도 지적했다.
개보위는 쿠팡이 2024년 12월23일부터 2026년 2월4일까지 1564만5338개의 웹페이지(URL) 또는 앱을 방문‧사용한 쿠팡 이용자 총 1117만613명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개보위는 쿠팡이 이용자 동의 등 법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수집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2011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보위는 또 쿠팡CFS가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하고,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민감정보를 소송상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행위 등이 해당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각각 2억2000만 원,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보안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개보위도 플랫폼 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개보위 처분에 대해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개보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