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계열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승인
수정 2026-06-12 09:55:28
입력 2026-06-12 10: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1206억 원에 영업양수… 회생절차 고려해 신속 심사
"경쟁 제한 우려 낮아"… SSM 시장 경쟁 회복 기대
"경쟁 제한 우려 낮아"… SSM 시장 경쟁 회복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속 심사를 진행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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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
공정위는 12일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NS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을 1206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이다. 해당 영업양수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일부로 추진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식품 유통시장 성장과 식자재마트, 일반 슈퍼마켓 확대 등으로 경쟁 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로 닭고기와 돼지고기, 식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등 하림 계열 생산 품목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유통망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NS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사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프라인 유통망 간 혼합결합도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닭고기 관련 일부 시장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데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시장 점유율도 제한적이어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 구조 재편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유효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하림은 식품 생산·제조 역량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결합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식품기업의 유통 채널 확대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