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차 조정도 결렬…법정 공방 지속
수정 2026-06-15 18:12:03
입력 2026-06-15 18:12:05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15일 2차 조정 기일서도 합의 불발…26일 정식 변론기일
최태원 회장 보유 SK 주식,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쟁점
최태원 회장 보유 SK 주식,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쟁점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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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양측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차 조정 기일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조정 기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모두 참석하면서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지만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식 변론기일은 오는 26일로 정해졌으며, 조정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재판은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이다.
반대로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 등 배우자로서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특유재산 포함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액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1심에서는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최 회장의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언제로 볼 것인지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 변동에 따라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에는 SK 주가가 16만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한다면 SK 주가는 약 60만 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인의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의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조정 기일이 끝난 후에는 양측 모두 별도의 발언 없이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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