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고발 늘어날까...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수정 2026-06-17 11:26:55
입력 2026-06-17 12: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과징금 최대 10% 지급... 부당지원·사익편취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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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사진=미디어펜 | ||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됐고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비율도 낮아졌다. 앞으로는 상한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예를 들어 과징금이 671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사건의 경우 신고자는 최대 67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사례로 들며 이 같은 수준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과징금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최종 확정이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처음 국고에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불복 절차가 마무리돼 최종 과징금이 확정되면 잔여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도 활성화하기 위해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거래내역과 거래조건 관련 자료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도 포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등이 지속적으로 협력한 경우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의 조사 협조 정도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규모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가 활성화되고 기업 내부에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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