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AX)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AI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감독·규율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AX)을 추진한다./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카드사, 전금업계와 유관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열고 AX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과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AI가 모든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금융이 단순히 AI 산업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AI 혁신을 직접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의 AI 경험이 금융산업뿐 아니라 실물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 AX를 통해 생산금융·포용금융·신뢰금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신속·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자금 공급 효율성을 높여 생산금융을 강화하고, 대안신용평가와 AI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 포용금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탐지와 리스크 조기 식별을 통해 신뢰금융도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시대 금융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는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부합하는 규제·감독체계 구축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쏠림현상과 사이버 리스크 등 AI 특유의 위험 관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권 AX 확산을 위해 기존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사에 적용 중인 보안용 망분리를 완화하고, AI 학습을 제약하는 개인정보 동의 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 관련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권 AX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다수 금융회사가 대고객 서비스(챗봇)와 업무 내부 효율화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망분리와 데이터 규제, 인증 체계, 책임소재 불확실성 등으로 대외 서비스 분야에서 AI 에이전트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위는 AI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향후 AI 에이전트가 상품 추천부터 가입·결제까지 수행하는 환경에 대비해 업종 분류와 책임 체계 등 관련 규율 정비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는 인공지능 활용 범위와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용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금융보안원의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도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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