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9.4% 적금과 맞먹는 수준, 가입 전 은행별 우대금리 따져봐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조성한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본격 출시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최대 2200만원의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인데, 최고 연 19%대 금리의 적금 가입과 맞먹어 청년들이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미래적금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조성한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본격 출시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최대 2200만원의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인데, 최고 연 19%대 금리의 적금 가입과 맞먹어 청년들이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의 경우 총급여 6000만원 이하(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우대형의 경우 총급여 3600만원 이하(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 6000만~7500만원의 급여소득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다. 이에 가입 전 본인의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원금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얹어준다. 아울러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실질 수익률을 따져보면 일반형이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맞먹는다.

가령 금리 8% 상품에 월 50만원씩 3년간 불입할 경우를 따져보면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약 2138만원(원금 1800만원,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 △우대형 약 2255만원(원금 1800만원,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 등이다.

이처럼 체감 혜택에 차이가 있는데, 가입을 앞둔 청년이라면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 적금을 판매하는 은행은 총 14곳에 달하는데, △급여 이체 실적 △체크·신용카드 이용 실적 △자동이체 설정 △최초 거래 고객 등에 따라 우대혜택을 달리 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만 놓고 보면 우대 혜택이 가장 많은 곳은 신한·우리(최고 1.5%p)다. 신한은행은 △청년도약계좌 보유 후 연계가입 1.0%p △신한투자증권 3개월 이상 거래 0.5%p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입출금계좌로 급여 100만원 이상 18개월 이상 수령 시 1.5%p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농협은행은 NH마이데이터 가입 시 2개 업권 이상 18개월 이상 자산연결을 충족해야 0.3%p의 우대혜택만 제공해 실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면서 '결혼한 청년의 가구소득 합산 기준'을 완화했다. 1가구 합산소득으로 인해 상품 가입이 어려웠던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방지하는 취지다. 이에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일반형은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200%에서 250%로 높였다.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구조도 정비했다.

과거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사유'로 인정해준다. 이에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요건도 상품 간 갈아타기 시 적용된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이른바 '오픈런' 등 가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5영업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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